의료중심복합타운 등으로 활용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는 용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1,114천㎡)를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 및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대는 충남아산으로, 법무연수원은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로 ‘15년 이전할 예정이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년간 경기도, 용인시 등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여 차례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의 이전재원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삶의 질도 균형있게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공원·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체면적 중 41% 수준으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였으며, 총 계획인구는 13천인(120인/ha 이하)으로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될 경우 2,800명의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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