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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사업용화물차 불법 증차등록 심각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11. 7.

형사고발 8명, 사업취소 112대, 사업정지 28대 조치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등록 조사결과와 불법등록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국토해양부가 지난 2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악덕 운수사업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등록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부터 국토해양부에 구성된 『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 대책마련 TF』(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일반화물연합회 등 합동)에서 2004년 이후 허가된 특수용도형 화물차(17,473대)의 사용용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문 불법 브로커들이 관련서류를 위/변조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 등록/증차하여 온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해양부는 조사과정에서 불법등록으로 의심되는 차량 3,094대를 적발하고 지자체에 세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지시했다.
지자체는 현재까지 형사고발(8명), 감차처분(112대), 사업정지(28대) 처분을 했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관련서류의 위/변조, 행정관청간의 업무공백과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확인소홀을 틈타 사업의 양도/양수, 불법구조변경과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등이 행해졌다.
특히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와 자동차 등록/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불법등록은 유가인상, 저운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전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이번 개선대책 마련으로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을 정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불법등록․증차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