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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현대자동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시정 명령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11. 7.

블루핸즈 표준화 시행 시 지정제품 구입 강요
현대자동차(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했다.
블루핸즈(BLUhands) 가맹점에 대하여 리뉴얼(표준화 모델)을 이행토록 강요하여 2009년 12월 ~ 2011년 12월 기간 동안 총 607개 가맹점이 리뉴얼을 이행했다.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쉼터 내 고객 전용 TV 및 인터넷PC에 대한 일정 사양 및 대수를 정하여 이를 구입하도록 하고, 고객쉼터 이동가구(쇼파 등) 및 화장실 위생도기(양변기, 소변기, 세면기)에 대해 지정제품만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변경했다.
변경 이전에는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도서지역, 1년 미만 신규가맹점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최하위 등급(기본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 가맹분야에서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되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