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인천(주) 항공사 운항증명 검사 착수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로 사업면허를 받은 에어인천(주) (대표이사 박용광)이 지난 7월 5일 운항증명(AOC)을 신청함에 따라, 에어인천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운항증명 검사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사 등 전문인력, 시설, 장비, 운항․정비체계 등의 제반 운항체계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동 검증을 통과해야만 실제 운항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에어인천(주)이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취득하면, 기존 국적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100톤) 및 장거리 위주의 화물운송에서, 중국(청도), 러시아(사할린) 및 일본(기타큐슈) 등 단거리 노선의 20톤 미만 소규모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 최초 항공화물 전용 항공사가 탄생하여 항공화물운송체계의 다각화 및 글로벌 경쟁력 기반이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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