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정비부품 표기 개선을 통해 재제조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의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정책 추진 상에 나타난 국민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면 먼저, 자동차 정비/점검명세서에 재제조품을 별도로 표기하고,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과 부품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을 동일하게 표기하기로 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품은 해당 법령에 따라 재제조 후 그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아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나, 정비/점검명세서에는 일반적으로 폐차 차량에서 수거되어 재사용되는 일반 중고품으로 인식하여 소비자들의 재제조품 선호도가 다소 낮았다.
또한, 부품제작사도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과 동일한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어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과의 동등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번 정비부품 표기 개선을 통해 재제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제조산업의 활성화와 중소 부품제작사의 시장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폐차시 수거되는 내압용기 중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규정상 내압용기가 장착된 차량을 폐차할 때에는 해당 내압용기를 사용연수와 관계없이 모두 압축/파쇄하도록 되어 있어 운수사업자 등은 노후화된 차량의 내압용기 교체 등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압용기 차량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운수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내압용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내압용기에 대해서만 재사용을 허용토록 별도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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