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계좌 명시, 시민 해제 절차 편의 높여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 시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별도의 납부용 지로용지를 요청해야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었던 기존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의 불편점을 서울시(도시교통본부)가 20년 만에 개선한다.
교통위반 과태료 중 압류 통지는 연간 145만 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압류 사실 안내문에 불과했던 현재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계좌를 직접 명시, 시민들이 통지서만 보고도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동차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된 납부 통지서는 5월 말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압류통지서 양식에는 기존 통지서에 있었던 차량 압류 내용은 물론, 증거사진과 과태료 납부계좌 등 3개 기능이 통지서 한 장에 들어있어 통지서만 보고도 원스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간 3백만 건 이상 부과 되는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등 교통위반 과태료 중 압류 통지가 차지하는 건수는 145만 건(581억원(2009년 기준))으로 약 30% 이상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압류통지서 양식 및 처리방식이 까다로워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서울시는 이번 압류통지서 양식 및 처리방식 개선으로 인해 시민들이 교통위반 적발이나 과태료 청구 확인 등으로 불필요하게 소요했던 연간 2만 5천 여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통지서 발급비용 연간 약 1천6백만 원의 예산 절감과 과태료 징수율 증가(약 20억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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