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택시 등 100대에 설치비 50% 지원
대구시는 대중교통 차량인 시내버스, 택시 등 100대에 사업비 4천4백만 원으로 공회전 제한 장치를 시범적으로 부착한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차량에 센서 등의 장치를 부착해 신호대기, 주·정차 시 일정 시간(3∼5초)이 경과하면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출발 시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 더 밟으면 엔진이 정상상태로 전환돼 주행이 가능한 친환경 운전 장치다.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 부착은 대기 오염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료 낭비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 환경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이 장치를 달 때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7∼17% 줄일 수 있고, 연료 절감 효과도 5∼15%에 이른다.
대구시 배기철 환경정책과장은 "장치부착 차량의 공회전 정지율 등 운행상황을 관찰해 성과를 분석한 후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내버스 등 해당 운수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대구 이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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