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돕기로!
지난 8일 환경부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개 기관이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장마철 상류에서 떠내려 온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82억원으로 인천시가 모두 부담하기 어려워 상류지역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일정부분(서울 22.8%, 인천 50.2%, 경기 27%)을 분담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금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유지된다. 이번 협약 체결을 두고 지난 1년간 증가된 쓰레기 처리비용의 분담비율 협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환경부 중재로 3개 지자체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사례는 상·하류 지자체간 갈등문제를 중앙부처가 주도하여 상호 이해 및 양보를 이끌어낸 모범사례로서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수도권의 각종 환경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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