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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해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5. 22.

7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국토해양부는 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보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5월 15일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50cc미만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인 26,664대로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5월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사별로 출시한 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손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