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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서울시, 공회전 車 ‘확’ 줄어들었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5. 8.

-에너지 절감 및 대기환경 개선 앞장
-공회전 시간 초과 차량 과태로 5만원
서울시는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공회전제한지역내 공회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회전 위반/적발율은 5.5%로 2009년~2011년 평균 공회전 위반/적발율 9%보다 낮아졌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내버스차고지,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지역 83개소 47,603대에 이루어 졌다.
이중 2,627대(점검대수의 5.5%)를 계도 또는 적발하고, 위반차량 28대에 대하여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간대별로 보면, 새벽시간대에서 점검대수 4,147대의 6.7%인 284대가 계도 또는 적발되어 주/야간보다 위반/적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내/마을버스들이 겨울철 새벽에 난방을 위해 공회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장소별로 보면, 시내버스 차고지 및 터미널에서 주로 공회전을 했으며, 특히 시내버스 차고지는 위반차량 28대중 86%인 24대가 적발되어 다른 장소에 비해 위반/적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사용자동차 5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 3분이며(단, 5℃미만 25℃이상에서 10분)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행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2009년부터 2011년말까지 794천대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9%인 72,201대를 경고 및 위반 조치하였다.
승용차 1대가 공회전시 소모되는 연료는 5분당 100cc~140cc 정도로 매일 5분씩 1년간 공회전을 한다면 약 44리터의 연료가 낭비된다. 반대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55 CO2(kg)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