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전기차

한국자원재활용협회 대전지부 월례회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4. 9.

한국자원재활용협회 김용택 대전지부장은 지난 2일(월요일)대덕구 협회 사무실에서 4월 정기월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김용택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회원들을 격려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또한 회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인하여 지부 운영상태가 어려워지고 있어 임원들이 특별 회비를 마련하여 지부운영을 돕고 있는 실정으로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회의는 박창환 사무국장의 회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환경부 지원재활용과는 영세업자들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폐기물처리신고제도에 대하여 현행 300평 업소 이외 사업자는 협회에서 교육을 필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는 미신고 재활용 수집상(고물상)입지확대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단, 인근주민에 피해를 막기 위한 가림 막 설치, 소음, 비산먼지, 침출수 등 의 설치를 해야 한다,
특히 협회는 조세특례제한에 의한 재활용품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 6/106의 80%로 낮춤으로 인하여 세 부담 율이 두 배 가량 증가되어 영세사업자보호 및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해 10/110으로 높여줄 것과 또한 현행 불합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영수증 제도와 주민등록번호 기재방식 개선책, 간이 과세 공급금액을 4,800만원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에 건의 요구 중에 있다.

/ 대전 음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