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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중고차 불법영업 매매업소 1천 건 적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4. 9.

서울시 중고차 구입 시 성능점검기록부 주의
중고차를 구매하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1달 간 시/구 합동으로 서울 시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1,009건을 적발했다고 서울시가 지난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하거나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해마다 중고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앞 번호판 분출대장 관리소홀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사원증 미 패용 331건, 호객행위 영업 209건, 상품용차량 표지 미 부착 19건 순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한 1,009건을 해당 자치구청으로 이첩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에 처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차량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상품용 차량을 장기간 운행해온 경우 등 총 13건을 적발하고 모두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매수인(구입자)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 성능점검기록부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판매된 차량 기록부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구입자에게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차량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