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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2톤 미만 등록어선 정기검사 실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3. 27.

3월말까지 정기검사 받아야 
목포시가 2톤 미만 등록어선, 선박길이 6미터 미만의 모든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2톤 미만 등록어선에 대한 검사제도가 2010년에 부활됨에 따라 선박길이별로 단계별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박길이 6미터 미만의 모든 어선은 이달 말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기일 내에 어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검사를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어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했고, 어촌계와 어민단체를 순회방문하면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60여척의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달 말까지 어선정기검사를 받고 운항할 것을 당부했다.  

/ 목포 정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