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시 에 따르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으로「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및 저공해엔진 LPG 개조,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사업비 3,580,000천원으로 850대의 사업량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로 한다. 지원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 ▲총중량 2.5톤 이상의 차량으로 7년 경과 경유차량중 매연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LPG)장치에 대한 인증된 장치 부착이 가능한 자동차에 한함, 단 조기폐차의 경우는 10년 이상의 차량으로 한 한다. 지원은 2012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배기량 6,000cc이상 중대형 버스 및 화물차량, 522~732만원/대, 배기량 6,000cc 중소형 버스, 승합 및 화물, 180~258만원 ▲저공해엔진 LPG 개조 승합 343만원/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 353만원/대 ▲조기폐차의 경우 지원 상한액 차종별로 150~700만원이며 DPF 부착 차량은 3년간의 환경 부담금을 면제 하고 저공해엔진 LPG 개조 차량은 폐차 시 까지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를 받게 된다.
/ 대전 음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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