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초청' 개정 화물법령 교육실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옥상)는 지난 1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에 따른 향후 업계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협회 전무이사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을 초청하여 개정 화물법령(법, 령, 규칙)에 대한 주요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강의 내용은 ▲직접운송의무 비율 규정 및 운송사업자의 양도/양수규정 제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신청 절차 ▲실적신고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대폐차 대상, 절차 등 규정 등 개정 화물법령 중 신설된 내용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향후 정책방향으로 형벌과 질서벌이 같이 규정된 경우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질서벌(과태료 등)만을 남기고 형벌을 폐지토록 하는 등 과도한 규제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토록 추진함과 아울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휴게소, 공영차고지 등)을 대폭 확충토록 하는데 있어 공영차고지 운영권을 시/도협회에서 위탁받는 방안도 주문했다.
특히, 화물부분에 지급되는 1조5천억원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최근 발생되는 부정수급사례로 인해 보조금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업계전체가 보조금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가동을 통한 적발 이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전국화물연합회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향후 법령 및 제도개선시 시.도협회 전무이사를 비롯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반영하겠다고 함에 따라 이번 강의로 업계의 목소리가 한층 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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