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계동정

경기용달 김원해 이사장 당선무효 선고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8. 29.

항소냐 사퇴냐에 따라 협회 명암 달라져
경기용달협회 김원해 이사장이 이사장직에서 사퇴해야 상황에 직면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5일 강준식 포함 16명이 제소한 경기용달협회 제12대 대의원선거 무효 및 이사장 당선 무효 소송에서 대의원선거가 모두 무효이고 김원해 이사장 당선도 무효라고 선고했다.
법적인 안정성을 감안해 일부무효를 선고하는 관례를 비추어 볼 때 파격적인 선고다.
이번 판결과 얼마 전 판결로 대의원 선거가 무효로 선고된 지역까지 합치면 이사장 선거 때 실제로 김원해 이사장을 지원한 대의원 수는 불과 몇 명으로 대의원의 10%도 되지 않는다.
12대 대의원선거에서 김원해 씨는 누가 보더라도 이사장에 당선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불법 선거였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법원의 판결로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10개월이나 걸렸다.
그동안 경기용달협회의 자산은 김원해 씨의 소송비용을 대느라 수천만 원이 소진되었다고 한다.
이사장으로서 김원해 씨의 행적은 당당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직원감원 카드를 뺏다가 노조 파업에 직면하자 임기 내 구조조정은 없다고 합의해 놓고 뒤로 천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직원들의 비리를 캐다가 부당 감사 철회하라는 노조원의 복장투쟁만 불러 일으켰다.
인사발령한지 1년이 안된 직원은 다시 발령할 수 없는데 또다시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인사 발령해 보복인사라는 저항도 받았다. 협회를 걱정하는 많은 회원들이 협회에 등을 돌렸다.
이번 판결은 김원해 씨의 등장과 그동안의 행적이 모두 불법이었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김원해 씨는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평이다.
일부에서는 김원해 씨가 회원들의 피땀 어린 공금을 써서 항소한 뒤 다음 판결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려는 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원해 씨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 들여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협회를 위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위원 선거 무효 및 이사장 당선 무효를 이끈 측에서 김원해 씨의 선택을 지켜보는 가운데 김원해 씨가 협회를 볼모로 항소한 뒤 이사장직을 연장하려 하다가 더 큰 저항을 받을 지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지에 따라 경기용달협회의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