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령?규칙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교통 혼잡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에 새로운 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출·퇴근시간, 심야 등 특정시간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 구매 여객 등 특정여객을 운송”하는 새로운 한정면허 버스제를 도입하고, 그에 대하여는 다른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여 새로운 운송수요와 여객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운송요금은 다양한 운송수요와 그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신고(現 시내·시외버스는 인가요금)토록 했다.
사업계획의 변경은 노선의 기·종점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류소의 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가능(現 인가제 원칙 → 신고제 원칙)하도록 했다.
특정시간대만 운행하는 차량의 매입과 운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노선신설은 운행횟수가 일4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나 새로 도입되는 버스는 특정시간대만 운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그 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지역 기존 노선버스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한편, 한정면허 갱신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동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 등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지정좌석제 등 고급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자가용 이용자 흡수 등 새로운 버스이용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중 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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