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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경북검사정비조합, 자배법 철회주장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7. 26.

사업자 등록증 반납 특단의 대책 강구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황경연 이사장은 “자동차 손해 배상보상법 입법 예고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계의 적절치 못한 입법 예고”라고 말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이 주목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요금 공포제 폐지와 직불제 폐지는 자동차정비업계로서 감당할 수 없는 악법이며, 보험정비요금 협의회 구성안은 지금까지도(손해보상보장법) 시중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정비요금을 받고 손보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정비요금을 받고 손보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
입법예고 된 정부안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북지역 자동차업계에서는 자동차 정비사업 등록을 반납하거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자동차 정비업자들은 죽이는 입법 예고안을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정비업계 현실을 감안 보험수가 재계약시 시중 물가 인상분이상으로 재계약 할 수 있게 정부 측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 경북 이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