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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경량항공기 신규조종사 자격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3. 21.

비행요건 20→30시간으로 강화
국토해양부는 신규 조종사 자격취득을 위한 최저비행시간 요건을 현재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상향조정하고, 훈련과목에 항법단독비행 등을 추가하는 등 경량항공기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경량항공기 사고가 주로 조종사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자격요건 강화와 함께 조종사 비행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조종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2년 1회) 하여 교육역량을 제고하고, 조종사에 대해서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종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현행보다 2배 더 점검(연 56회→112회)을 하고, 경량항공기를 임의 개조/수리하거나 미인가 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항공레저스포츠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항공레저용 경비행장 건설을 경기도 시화지역과 경남 고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항공레저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