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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국가최초 개별기업 온실가스 검증체계 확립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3. 2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확정·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자로「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EU, 미국, 호주 등의 관련법령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면밀히 분석·반영한 바, 향후 도입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여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표관리 자문단 운영,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들의 온실가스·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사례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불과하며, 비부속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점에서 금번 지침의 고시에 큰 의의가 있는 바,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