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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타이어 공기압경고장치 법 규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3. 21.

“운행공기압” 20% 감소시 점등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부착이 오는 2013년부터 의무화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규칙에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공기압의 저하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의무부착 차량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복륜(複輪)인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했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최소한 시속 40Km부터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고등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엔진) 작동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점등되고 정상상태 시 소등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구역(1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또는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운전자가 낮에도 운전석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성능기준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중 1개 타이어의 “운행공기압”이 20%가 감소된 공기압 또는 최소압력이 150kPa인 공기압 중 큰 공기압에 도달한 후 1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리고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중 4개 타이어의 “운행공기압”이 20%가 감소된 공기압에  도달한 후 6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내에 제어신호 또는 반응신호를 발생시키거나 전송하는 데 영향을 주는 기능고장이 발생한 후 1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 다만, 무선주파수 잡음 등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기능고장 감지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참고로 “운행공기압”이란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각 타이어의 “추천냉간팽창공기압”이 온도영향으로 증가된 타이어팽창공기압을 말한다. 

“추천냉간팽창공기압”이란 해당 자동차의 속도 및 하중 등 사용조건에 따라 제작자가 각 위치의 타이어에 대하여 권장하는 타이어공기압(타이어공기압 표찰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을 말한다.

/ 이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