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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손보사 고객우롱, 정비단체 뿔났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3. 21.

경기검사정비조합 금융감독원 앞 집회
자동차손해보험사 부당행위 금지 등 촉구
지난 18일 13시부터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실시에서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 이유 및 주장을 보면, 정비사업자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사고  차량의 수리비(보험금) 청구권을 피보험자로부터 위임 받아 청구할 때 「정비사업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고객의 편리를 도외시 하면서 정비사업자의 보험금청구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오로지 산하 손해보험사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태도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손보사에서 2005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27.2%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공임은 물가상승률의 반도 못 미치는 2.45% 밖에 인상하지 않아 정비업계를 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수리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임의 삭감하고 그나마도 지연지급하면서 그이유와 내역의 설명을 요구하면, 「정비사업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어 영세한 중소기업인정비업체를 도산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대기업이 영세한 정비업체에 대한 작업공임 착취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부당행위는 부실정비와 임대, 하청 등의 불법행위로 연결되어 교통사고 위험 증대로 고객의 생명과 재산에 크나큰 위해를 가하고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하여 정비업체와 고객 양측에 막심한 손해를 끼치면서 손해보험사들 만 폭리를 취하게 되는 심히 부도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해보험업계에서 경영합리화와 보험금 누수 방지책 모색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자기부담금 정률제 시행은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면서 보험요율 인상의 원인을 정비업계에 전가시키는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은 산하 손해보험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와 부당행위를 직시하고, 더 이상 산하업체의 두둔이나 비호에만 급급함으로써 국민과 정비업계의 피해를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다음 사항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여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객의 위임을 받은 정비사업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하고 물가상승에 상응하는 적정 정비공임을 보장해야하며 수리비(보험금)의 임의삭감, 지연지급을 중지하고 필요시 그이유와 내역을 정비사에 명확히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자를 기만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보험료를 편법 인상하는 자기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철회해야 하고 자기부담금 수수를 정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