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환경/교통안전

서울 도심 속 ‘배짱영업’ 무더기 적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1. 2.

 

대기오염물질 배출한 불법 도장업소 67곳 적발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던 골치아픈 진실을 고발하다.”
서울시는 대기오염 주범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의 배출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 67개소를 적발, 사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7월부터 65일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영업 중인 자동차 부분 도장업소, 일반도장업소 96개소를 집중단속 한 결과로써,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의 신고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기환경보전법은 5㎥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도장업소들은 5㎥ 이상인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없이 압축공기를 생산하는 컴프레셔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분사하며 도장작업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도색 작업시 ‘판금,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과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자동차 표면에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는 도장작업은 자동차관리법에도 위반 되고 있다.

이들 도장업소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분진과 악취 등을 유발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에게 불편을 미치는 등 서울의 대기질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민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 불법도장업소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속 기준을 대기오염 보다 무허가 정비업 여부를 판단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처벌강도가 대기환경보전법보다 약하다.

실제로 불법도장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해도 한번 고발한 사항이 처벌 될 때까지 같은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벌금을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 특사경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미온적이고 일회성 성격을 띠는 단속으로 시민피해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판단,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영업 중인 부분도장 업소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미비로 분진,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이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대기로 방출되어 시민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질 개선정책에도 역행해 단속이 불가피했으며,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요인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