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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전면 취소!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1. 2.

서울시, 적발 시 대당 1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앞으로 차고지 밖 교대 적발 시 120만원의 과태료 등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도급 및 차고지 밖 교대행위를 신고 받았으며, 현재에도 전문신고꾼에 의한 신고가 매월 수십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차고지 밖 교대 사전 신고제는 택시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원거리 거주 운전자와 택시의 교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제도로, 면허대수 30% 이내의 범위에서 교대자 명단을 사전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현재까지 편의를 제공했다.

하지만, 사전신고의 취지를 벗어나 신고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교대 적발건수가 증가하였고, 2009년에만 170여건의 신고가 시에 접수되어 전문신고꾼의 포상금 지급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특히 최근 발생한 도급택시 조사과정에서 차고지 밖 교대로 사전 신고된 차량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에서는 지난 9월 29일 간담회를 실시하여 부작용 및 악용사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를 전면 취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위에 사건이후 차고지 밖 교대 편의 허용에 애해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 노동조합의 반대의견 및 국정감사시 K모 의원의 문제제기등을 인정하여 지난 18일 서울시가 사전신고제를 전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11월 1일부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가 전면 취소됨을 밝히고, 향후 조합에서는 종사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