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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택시내부 CCTV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1. 2.

CCTV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8일 택시내부 CCTV(일명 택시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시민의모임’ 등 시민단체와 ‘택시노조’, ‘택시조합’ 등 택시업계,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택시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승객들의 개인영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택시기사 폭행 등 택시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택시내에 CCTV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권건보 교수(아주대학교)는 택시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CCTV 설치시 설치목적을 제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자혜 사무총장(소비자시민의모임)은 택시내부 CCTV로 인한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택시내부 CCTV 설치 방침이 확정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촬영된 정보의 열람제한, 녹음기능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단체와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택시 이용자와 운전자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