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퇴근 편의 제고 및 교통비 절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7일 인천·수원·파주·오산 지역 등의 11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거리를 연장·고시했다.
시내버스는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국제공항·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50km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에 운행거리가 연장·고시되는 노선은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추가 지정된 4개 노선과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7개 노선이다.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27일 사업자를 선정하여 발표한 노선으로 기점이 소재하는 해당 市의 경계로부터 종점인 서울역 또는 강남역까지 40km 내·외를 운행하게 된다.
또한,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노선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기점이 소재하는 해당 시의 경계로부터 종점인 강남역·양재동 또는 강남고속터미널까지 31km~42km를 운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금년 11월 중에,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노선은 버스업체의 사업계획변경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행토록 할 계획이며 광역급행버스 운행에 따른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시간 단축과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이 적용되어, 교통비 부담이 완화(1인당 연간 48~96만원)되고 시내버스 운행정보가 제공되어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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