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개선안과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현재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차 사고 자기부담금 늘린다’ 제하의 18일자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신문은 ‘금융위가 마련한 차보험개선안 살펴보니’라는 부제의 기사에서 “자동차사고발생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부과방식이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 도덕적 해이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또 “손해보험사들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막기 위해 대리점 수수료 등으로 지급되는 판매비 집행액이 사업비 규모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손보업계 숙원인 의료수가 일원화도 개선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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