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로 대체 허용한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저해
검사항목 및 기준 동일한 정기검사 임시검사 실익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일반택시 차령연장 시 지정정비사업소에서도 검사토록 개선」할 것을 의결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택시로 사용되는 차량은 신규 등록 후 2년이 경과된 때부터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일반택시는 4년 개인택시는 7년 간 사용 후 매 1년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2년의 범위 내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임시검사는 전국에 54개소 밖에 없는 교통안전공단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이하 교통안전공단)에서만 받을 수 있어 업계의 불편이 큰 실정이었으며, 특히 도서지역 등 군지역의 경우 차령연장에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겪어 왔다.
반면, 일정기간 이후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뿐만 아니라 지정정비사업자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동차정비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도 수행하여 왔다.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이 동일한 수준이며, 임시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이 동일함에도 교통안전공단만 임시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었다.
특히, 일반택시와 동일 업종인 개인택시의 경우 2009.11.27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2009년 11월 28일부터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토록 함으로써 인근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아 차령을 연장할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동종 업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정기검사와 임시검사의 검사설비 기준 및 검사항목이 같아 구분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는 정기검사, 일반택시는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을 연장토록 구분하는 것은 실익도 없이 불편만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택시도 지정정비업소에서의 정기검사로도 차령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이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혀 조만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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