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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새 도로명 주소 확정 위한 예비안내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0. 26.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본격 도입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국민 개개인의 새 주소에 대하여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비안내」를 실시하여 국민의견 수렴한 후, 내년 7월까지 확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한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법정주소 외에도 00빌딩, 00병원 등의 건물 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강제 도입했던 일본도 1962년도부터 지번주소를 가구(街區)방식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년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안내를 통하여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국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