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후 3일 뒤 스스로 의결취소
경기도용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7일 개최했던 긴급이사회에서 통과한 의결 사항들이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법인의 통상업무를 벗어난 행위로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취소한다는 공문을 20일에 각 이사 감사 등에게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해프닝의 내용은 이렇다. 협회는 긴급이사회 개최 3일 전인 14일 대의원 김원해, 박병업 등이 주도로 사설경호업체 직원 5명의 호위 속에 진행한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송기범 이사장을 탄핵하고 김영묵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추대했다.
3일 뒤인 17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송기범 이사장의 잔재들을 처리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을 긴급히 의결했다. 그런데 3일 뒤인 20일 긴급이사회에서 처리한 일체의 의결을 다시 취소한 것이다.
상법 제20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와 법원의 판례 사례에 따르면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 규정에 의해 긴급이사회에서 의결했던 사항들인 “부이사장 서리, 지부장 직무대행, 지부장, 직원 등에 대한 심의, 해임, 임명,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들이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법인의 통상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절차상의 하자로 지적되는 부분은 이사가 아닌 대의원 신분인 김원해 씨가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에 참석해 사회를 보았다는 점이다. 이 날 김원해 씨는 단순한 참관자의 자격이 아니라 긴급이사회에서 사회를 보는 등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도했다고 했다.
김원해 씨는 송기범 이사장 당선의 주역으로 송기범 이사장에 의해 복권되어 한 때 부이사장직에 임명되었다 해임된 자이다.
주위에 따르면 김원해 씨가 부이사장직에 있을 때 대의원선거 규정을 개정하면서부터 협회 운영에 파행의 조짐이 잉태되었다고 한다.
개정된 대의원선거 규정은 이후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났다. 하지만 무효로 판결나기 전에 김원해씨는 대의원 선거관리위원장직에 앉아 자신이 개정했던 대의원 선거 규정(무효로 판결됨)을 적용해 송기범 측 대의원 출마자들 26여명에게 입후보를 제한하거나 당선을 취소시키는 행위를 하면서 대의원 의석을 자신의 세력으로 장악했다고 한다. 당시 무효로 판결난 대의원선거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재의 대의원은 당연히 무효로 “부존재” 라는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날 대의원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도 법원에 접수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지금 협회 운영이 회원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기범 이사장에 의해 부이사장직에 오른 김원해 씨가 대의원 의석을 장악하고 난 뒤 자신을 복권시켜 준 송기범 이사장을 탄핵한 점도 그렇고 탄핵한 뒤 3일 만에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넘은 인사권을 무리하게 발휘하는 무모함까지 보인 것도 그렇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송기범 이사장 당선을 33년 만에 선거를 통해 야당이 이사장직을 쟁취한 혁명(?)으로 평가할 정도로 의미를 두면서 당시 선거 승리에 김원해 씨와 김영묵 현 직무대행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주역이었던 송기범, 김원해, 김영묵이 갈등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협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김영묵 직무대행은 취임 일성에서 이사장 관용차를 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어려운 협회 실정을 감안해 최대한 절약하겠다고 했으며 직무대행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타협하지 않고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대의원 구성이 무효라는 소송과 송기범 이사장 탄핵을 결의한 대의원임시총회도 무효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협회는 60일 이내에 이사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대행 기간 중 인사이동 등 협회 체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물 밑 움직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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