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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車정비업 이슈]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0. 4.

보험사만 살찌우는 AOS프로그램?


4년간 보험사 5880여억원 천문학적 부당이득 챙겨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보험사가 전국 4900여 정비업체에 대해 부당사정으로 5880여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몇몇 정비업체가 보험사를 고소한 고소 내용에서 주장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들이 보험수리비 청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AOS 프로그램이 일부 항목에서는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표준작업시간 보다 적게 입력되어 있고 도장재료비도 인상되지 않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D보험사, S손사 등의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AOS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짓 손해사정으로 정비업체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제3항 제1호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며 204조(벌칙)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하는 손해사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거짓으로 손해사정한 손해사정사들을 보험업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28일 불기소처분 했다.
고의로 진실과 다르게 손해사정 하였다는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불기소처분의 요지다.

 

고의가 아니라는 몇 가지 내용을 보자.
▶쏘렌토(35모xxxx) 엔진룸 배선 탈착시간을 1시간에서 0.5시간 삭감
완전 탈착의 경우 1시간을 인정하는데 완전탈착이 아니어서 부분삭감 했다고 변명하고,
▶에어컨, 라디에이터 휀 탈착 작업시간 0.71시간 을 불인정
인정하는 것이 맞는데 “직원의 과실” 로 발생했다 고 변명했다.
▶이스타나(76고xxxx) 도장재료비인상분 13.2%를 불인정
 “담당 직원이 실수” 로 인상분이 반영 안된 AOS 버전1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발생한 것으로 변명했다.
▶SM520(30고xxxx) 불소2코트 작업을 일반2코트 작업으로 시간과 도장료 손해 사정
해당 차량이 일반 2코트 차량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O/H(오버홀) 작업시간을 불인정
AOS 프로그램에 중복항목으로 청구할 수 없게 프로그램 되어 있고 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랜져XG(52루xxxx) 엔진마운틴 및 브라켓 탈착 교환 작업시간 2.4시간 불인정
엔진탈착 자체에 마운틴 브라켓 탈거가 포함되어 있어 독립적인 작업이 아니다.
▶V형 소음기 탈착 교환 후 일반소음기로 잘못 청구
제대로 사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SM520(31머xxxx) O/H(오버홀) 작업시간 불인정
고소인이 AOS 프로그램에 작업시간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이에 고소인들은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내용 중 몇 가지만 살펴 보면...
▶쏘렌토(35모xxxx) 차량 엔진룸 배선 탈착시간을 1시간에서 0.5시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 차량은 엔진과 앞패널을 모두 분리하여 수리했는데 엔진룸 배선(엔진와이어링)은 앞패널과 엔진에 연결되어 있어 엔진과 앞패널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엔진룸 배선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엔진룸 배선 탈착 시간으로 인정된 1시간을 청구했다는 것. 그런데 손해사정도 하지 않고 전화 한 통도 없이 0.5시간만 인정하는 것은 거짓사정이며 부분탈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리비 산정 시 손해사정사들이 수리비를 감액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부분적으로 삭감하였던 것을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수리비  2,584,110원을 청구했으나  2,145,000원으로 손해사정해  439,110원을 부당하게 삭감했다.
▶이스타나(76고xxxx) 도장재료비인상분 13.2%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7월 8일경 도장재료비를 13.2% 인상하고 이를 8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공표했다. 따라서 2008년 8월 1일부터는 인상된 도장재료비를 적용해야 하는데 AOS 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임추가〕란에 ‘도장재료대 인상분’ 이라고 기재하고 청구를 하게끔 알려주었기 때문에 2008년 8월 1일부터는 부당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손해사정을 해야 하는데 직원의 실수라고 변명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다.
▶SM520(30고xxxx) 불소2코트 작업을 일반2코트 작업으로 시간과 도장료를 손해 사정
손해사정에 있어 수리차량이 2코트 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주가 불소2코트로 도장을 하였고 정비업체에서 이를 불소2코트로 도장하였다면 정비업체는 불소2코트 도장작업으로 청구하고 손해사정사는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로 행해진 불소2코트 도장작업을 인정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보험약관에 자동차수리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보험수리비 ?1,756,638원을 청구했으나 ?1,189,000원으로 손해사정해 부당하게 ?567,638원을 삭감했다
▶그랜져XG(52루xxxx) 엔진마운틴 및 브라켓은 표준작업시간표에 엔진탈거와 별도의 작업임을 설명하고 있고 2009년 11월 24일경 AOS 프로그램 작업 항목에 엔진탈착과 엔진마운틴 및 브라켓의 탈착은 구분되어 있는데도 손해사정사는 독립적 작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V형 소음기 탈착 교환 후 일반소음기로 잘못 청구한 것은 함구하고 있다.
보험수리비로 1,786,290원을 청구했으나 1,408,640원으로 손해사정해 377,650원을 부당하게 삭감했다.
▶O/H(오버홀) 작업시간을 불인정
AOS 프로그램에 중복항목으로 청구할 수 없게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했는데 범퍼탈착과 O/H를 모두 입력하면 “중복항목”으로 인정되어 청구할 수 없지만 “공임추가” 란을 체크하면 중복체크에 걸리지 않고 범퍼탈착과 O/H 작업 모두를 청구할 수 있는데 거짓으로 손해사정 했다.
고소인들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고소인들과 고소 내용들이 일부 정비업자와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여 처벌가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전국의 정비업자가 수년에 걸쳐 입은 피해는 적지 않다” 며, 전국 4900여 정비업자가 1년에 600여대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1대당 부당사정금액을 5만원으로만 산정해도 4년간이면 부당사정금액이 무려 5880억원이나 된다 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들은 “하루빨리 보험사들의 위법사항이 시정되고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정비업자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게 된다.” 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결어”에서 고소인들이 보험사들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국의 정비업자들을 대표해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고소인만의 민사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인 정비업체에 관련된 문제이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평등한 계약관계와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 라고 말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가칭 “정발연”(정비업발전을 위한 연구회)은 지난 전국 간담회에 이어 10월 4일에도 전국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