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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0. 4.

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서울시는 그동안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자동차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전조등,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를 비롯하여,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기타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 단속은 서울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시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서울시와 별도로 25개 자치구는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동 단속기간 동안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