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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사업용 차 디지털운행기록계 부담 경감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9. 14.

이용섭 의원, '교통안전법안' 대표발의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 감축'을 목표로 버스·택시·화물 사업용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3118억원에 이르는 설치비용을 운수업계에 떠넘김으로써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교통안전장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운수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법안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차량에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작 설치비용은 운수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에 교통안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교체비용은 사업자가 전액부담해야 함(현행 교통안전법에서는 버스, 택시 및 화물 영업용자동차에 교통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조항이 없음).
정부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유가 및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하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임에도 안전장치 부착비용을 사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어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버스, 택시 및 화물 운수업계가 부담해야하는 디지털안전기록계 설치비용은 3,118억원에 이르고, 특히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1인당 월소득이 100만원 내외에 그치고 있음에도, 디지털안전기록계 설치비용으로 70만원이나 부담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용섭의원은 운수업계의 과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을 경감시키고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법안」을 지난 9월 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교통안전장치 부착비용으로 인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의 요금 인상요인이 제거되어 서민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