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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서민안전 최우선 “버스 안심하고 타세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9. 14.

노후버스 조기폐차 등 CNG버스 종합대책 마련
지난 8월 9일 서울시 행당동 대로에서 발생한 “CNG 버스 연료통 폭발사고”로 인한 국민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CNG 버스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지난 3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총리실장 주재)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노후버스 조기폐차 및 사고위험 차량의 정밀점검 등 근본적이고 강력한 조치 방안을 담고 있다.

국과수 발표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①브라켓 유동 ②볼트로 인한 용기손상 ③전자밸브 오작동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기대책으로 우선 ①노후 CNG버스 조기폐차 ②잠재 위험군 버스에 대한 정밀분해 점검 ③ 제작단계 결함조사(리콜 검토) 등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운행이 정지된 ‘01년도 이전 생산 418대중 A社 버스(184대)를 잠재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조기폐차를 추진(‘10.11월 완료)하고, B社 버스(234대)는 점검하여 안전이 확인된 버스만 노선에 재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수명(9년) 만료시 폐차를 원칙으로 하여, 신차구입 보조금 우선 지원을 통해 원활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운수사업자의 부담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운행 중인 2만 4천여대는 현재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일단 버스운행은 허용하되 면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경부·국토부로 이원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되, CNG 용기 제조단계까지의 안전검사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가스안전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용기 장착후 완성검사 및 재검사는 가스안전공사가 인력파견·공동작업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 안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운행 중인 CNG 버스에 대해 ‘용기분리 후 정밀 재검사 제도’ 도입, 가스누출 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시스템 등 안전장치 의무화 및 불법 구조변경 단속 등 CNG버스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