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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경차 유류세 환급 2012년 말까지 연장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9. 7.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장 = 경차소유자에 대해 연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는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범위는 중량 2톤 미만 농업용 로더 및 동력 제초기까지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도 넓어진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의 범위에 추가될 예정이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