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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

경기용달협 14일 대의원임시총회 실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9. 14.

“대의원재선거 실시” “대의원임시총회 소집” 갈팡질팡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14일 대의원임시총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8월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대의원임시총회 소집 허가 건”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경기용달협회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에 걸쳐 제12대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공고했으나 실시하지 못한 바 있다.

대의원 재선거 실시를 결정했던 8월 5일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 15명 중 송기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 5명에 대해 “임명 동의” 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흠결이 있다고 수원지방법원이 지적했기 때문이다.
송기범 이사장이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아 임명한 이사 5명의 인준 절차를 밟기 위해 여러 차례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했고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쳐 개최하지 못한 정황 등은 이해 하지만 “이사 인준이라는 형식적 절차” 를 밟지 못한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용달협회가 현재의 대의원들을 모두 부정하고 새로 대의원 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던 근거는 “2월 1일 개회한 이사회에서 한 대의원 선거규정 개정결의 및 이사장 선거규정 개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판결한 법원의 “화해조서” 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무효인 개정결의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구성된 현재의  대의원 구성은 당연 무효 또는 부존재” 라는 판단은 협회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사안이었다.
김원해 측이 법원에 요청한 “대의원임시총회 소집 허가” 건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법원이 현재의 대의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의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송을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현재의 대의원들이 요구한 대의원임시총회 소집을 보류하거나 기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9월 초에야 현재의 대의원 부존재 소송을 접수했지만 8월 말에 이미 법원에서 대의원임시총회 소집을 받아들인 뒤였다.
경기용달협회는 “대의원 선거 규정 개정이 무효” 라는 화해조서를 받은 즉시 그에 따라 구성된 “현재의 대의원에 대한 존재 또는 부존재” 판단 여부를 깔끔하게 정리했어야 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만을 앞세워 “재선거 실시” 와 대의원임시총회 소집“ 등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는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하다.
14일 개최되는 대의원임시총회와 별도로 일부 회원들이 요청한 “현재의 대의원들은 무효인 개정 결의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그 자체가 부존재” 라는 소송 건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경기용달협회는 법원 판결 여부와 별도로 몇 차례 몸살을 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