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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

유아용 카시트 무상으로 받으세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8. 30.

교통안전공단, 저소득 가정에 무상 보급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대표 고석)은 유아용 카시트 1,500대를 저소득층과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무상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카시트를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2007년 이후 출생한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세 자녀 이상 가정 등으로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는 저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도로교통법상 6세 미만의 유아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저소득 계층 등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지난해까지는 무상대여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유아때 대여를 받으면 5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올해부터 무상 보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