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 CCTV 설치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24일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신지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경찰청 박경민 생활안전과장, 행정안전부 강신기 개인정보과장, 서울시 오세광 택시정책실장, 전국택시노동조합 박의웅 북부지회장,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선배 강북지부장,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강두하고문과 현업에 종사하는 택시조합 지회원 150명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택시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승객과 기사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간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허위로 성추행 신고를 당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무죄가 밝혀 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법적조치 및 피해보상, 허위신고자 제재 등의 법률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택시기사들은 본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본업은 뒷전으로 미룰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기사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신고 후 경찰 조서에 들어가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화살은 기사에게 몰린다고 한다. 하지만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힘들뿐더러 경찰측에서 허위신고로 받아드리지 않고, 정작 피해자인 택시기사들이 가해자가 된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또한 기사들로부터의 범죄도 예방하기 위해 택시내 CCTV를 설치되어야 한다는게 일반 여론이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함으로써 한가지 문제가 생겨난다.
바로 인권문제다. 택시가 사적인 공간인지 공적인 공간인지의 확립이 생겨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행안부 강신기 개인정보과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관 또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찾아야한다”고 하고, “CCTV설치로 인해 범죄예방과 수사에 도움이 되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전했다.
아직 뜨거운 감자로만 입에 오르고 있는 이 정책은 녹화된 영상물을 권한이 있는 자만이 확인/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인권보호문제로는 더 이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관계기관과 국회의 논의와 조율을 통해 이 정책이 하루빨리 확정 되어 이용승객은 믿을 수 있는 택시를 타며 운전기사 역시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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