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버스운송보조금 부당지급 방지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전국 826개의 시외·시내·마을 버스운송업체에 국비와 시·도비 등으로 지급되는 운송보조금이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근 국토해양부와 각 자치단체에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이행토록 권고했다.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인해 버스운송 보조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적자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의 특성을 악용해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올 상반기에 19개 자치단체를 실태조사한 결과, 드러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준공영제 지원과 비수익노선의 지원기준은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한 금액에 의해 결정되나,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어 원가를 부풀리거나 현금수입금과 버스외부광고수입료 등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수령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운송원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을 자치단체 등 제3의 기관이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나, 이해당사자인 버스회사가 직접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유착소지가 있고, 영세성 등을 이유로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업체들이 많아 원가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지원금 산정시 대폐차 보조금, 비수익노선 보조금 등 보조금 유형별로 구분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법령에 없는 지급기준을 적용해 포괄 지원하거나 과다지급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운송보조사업의 타당성 심의와 집행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통제가 필요하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거나 구성되어 있어도 운송사업자, 버스관련 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해 유착소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과제들이 개선된다면 버스운송보조금이 훨씬 더 투명하게 집행되고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버스운송 보조금 분야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 확대와 관련해 보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운영되도록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버스운송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송&물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기사 폭행사건 “허위 성추행 신고” (0) | 2010.08.30 |
---|---|
경기도, 경기순환버스 시범운행 개시 (0) | 2010.08.30 |
자동차 전문정비 또 하나의 단체 탄생 (0) | 2010.08.30 |
해외시장 개척 해외공관, 경제계 힘 합쳐야 (0) | 2010.08.16 |
자동차사고 유자녀 대상 ‘사랑나눔 희망캠프’ (0) | 2010.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