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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건설기계 DPF 등 부착사업 시작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8. 17.

내년 제작단계부터 배출가스 관리
대기질 개선을 위해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일반자동차에 비해 등록대수는 2%에 불과하나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차량의 19.9%를 차지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정비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그동안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건설기계의 제작단계부터 배출가스를 관리하고 있는 9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중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출고당시 배출가스 미규제 차량(Tier-0, EURO-0 등) 위주로 저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단계별로 저감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에서는 운행되고 있는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신형 엔진 교체, 엔진 정비 등 저감사업 추진에 따라 대기질 개선은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완책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