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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공기압 경고장치 등 의무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7. 19.

교통사고 감소 · 경쟁력 강화 기대 
앞으로 자동차에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되고,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자동차 고유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향상으로 차량 단독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이 의무화된다.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 Electronic Stability Control)는 자동차가 주행 중 급격한 핸들 조작 등으로 노면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 제어하여 자동차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이다.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 및 에코(ECO) 드라이브에 효과적인 타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된다.
2013년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는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감지하여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이다.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에너지 절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 확대가 허용된다.
▲신기술이 적용되고 교통안전에 효과적인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 주행등 설치기준 마련했다. 적응형 전조등은 다양한 교통환경에 적합하게 변환이 가능하며, 주간 주행등은 주간 시인성 확보에 효과적인 등화로서, 장착 시 갖추어야 할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를 거쳐, 이르면 ’10. 9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