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승용차 2차종(S80 D5, XC70 D5)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결함내용으로 엔진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텐셔너)가 조기마모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이 경우에는 소음이 발생되며, 심할 경우 엔진벨트가 이탈(離脫)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
결함시정 대상은 2008년 8월 1~2008년 8월 31일 사이에 스웨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 수입된 703대(S80 D5 549대, XC70 D5 15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6월 18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딜러 및 지정서비스센터에서 시정된 엔진벨트 및 텐셔너를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주)볼보자동차코리아 고객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볼보자동차코리아 고객지원센터에(1588-1777)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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