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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기아자동차 자발적 리콜 실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6. 28.

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모닝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
결함원인은 연료주유구 파이프(플라스틱)가 동절기에 살포한 염화칼슘과 반응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 연료가 누유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11월 13일~2010년 2월 5일 사이에 생산하여 판매한 모닝 20,77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6월 14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주입구 플라스틱 파이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기아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080-200-2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