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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볼보 승용차 자발적 리콜 실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6. 28.

국토해양부는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승용차 2차종(S80 D5, XC70 D5)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결함내용으로 엔진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텐셔너)가 조기마모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이 경우에는 소음이 발생되며, 심할 경우 엔진벨트가 이탈(離脫)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 

결함시정 대상은 2008년 8월 1~2008년 8월 31일 사이에 스웨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 수입된 703대(S80 D5 549대, XC70 D5 15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6월 18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딜러 및 지정서비스센터에서 시정된 엔진벨트 및 텐셔너를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주)볼보자동차코리아 고객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볼보자동차코리아 고객지원센터에(1588-1777)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