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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자동차종합검사방법 변경 부담 크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6. 14.

프로그램 업데이트 검사장비 폭리 주장
자동차종합검사(종합검사장) 시행에 따라 일부 검사방법의 변경으로 종합검사업체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비용으로 약 36억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사방법의 변경은 지난 1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3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한 것이다.
검사방법 변경에 대해 최초 장비업계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을 800만원~1,0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검사업체의 반발로 현재 약 500만원~ 700만원정도에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검사관련 업계에 의하면 500~ 700만원도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공동구매시 한 업체당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은 50만원~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일부 검사장비업계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사실 검사장비업계의 통신규약이 오픈된다면 이와 같은 폭리는 취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검사장비의 통신규약이 오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검사방법 관련 개정법이 시행될 때마다 영세 검사업체는 장비 업계에 종속되어 장비업계가 요구하는 대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업체는 검사장비의 통신규약(프로토콜) 오픈이 절실히 필요하며 검사업체는 정부에 “검사장비에 대한 통신규약 오픈을 법제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법제화가 된다면 이러한 검사장비 업체의 폭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종합검사장 시설장비 변경에 따른 부담은 1업체 프로그램업데이트 변경비용 평균 600만원× 600업체 = 약36억원 소요된다.
종합검사장 시설장비 변경은 AMS2525공회전 측정항목 추가 및 KD147모드 검사방법 변경에 따른 것이다.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KD147모드는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차대동력계에서 엔진정격출력의 40% 부하에서 50±6.2㎞/h의 차량속도로 40초간 주행하면서 예열한 다음 환경부장관이 정한 주행주기와 도로부하마력에 에 따라 총 147초 동안 0㎞/h(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최고 83.5㎞/h까지 적정한 변속기어를 선택하면서 주행한다.
매연측정값은 최고측정치를 중심으로 매 1초 동안 전후 0.25초마다 측정된 5개의 1초 동안 산술평균값(A)을 측정값으로 한다.

다만, 1초 동안 산술평균값이 매연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연측정값을 산출한다.
▲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인 경우: 최고측정치의 3초 전과 3초 후의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을 구하여 7초 동안 산술평균값(B)이 20%를 초과하면 1초 동안 산술평균값(A)을 측정값으로 하고, 20% 이하이면 7초 동안 산술평균값(B)을 측정값으로 한다.
▲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5% 이하인 경우: 최고측정치의 3초 전과 3초 후의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을 구하여 7초 동안 산술평균값(B)이 10%를 초과하면 1초 동안 산술평균값(A)을 측정값으로 하고, 10% 이하이면 7초 동안 산술평균값(B)을 측정값으로 한다.
▲ 산출평균값(A, B)이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매연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 단위로 산출한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