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 공간 조성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산책탐방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도보여행자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은 폐쇄적 이미지로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동 구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슬로시티(Slow-city) 운동과 도보여행 확산에 발맞추어 지역 주민과 도보여행자들을 위한 친환경 산책탐방로를 조성·제공하기로 하고, 「누리길」로 명명하였다.
참고로「누리길」의 의미는 ① 누리다, 즉 마음껏 맛보다, 즐기다 ② 온누리, 즉 모든 세상, 의미를 담고 있다.
「누리길」은 지역주민들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을 관통하는 환상형을 기본으로 하되,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도가 낮은 평지 위주로, 기존 산책탐방로를 활용·보완하여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끊어진 길은 잇고,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여 산책로 주변에 화장실·쉼터·이정표 등을 설치하면서, 산책로 주변의 창고 등 훼손된 지역은 훼손지 복구 및 매수토지 사업을 통해 녹지 등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또한 「누리길」 이용도 제고를 위해 산책로 주변의 각종 유적지, 명소 등을 하나로 엮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누리길」 조성사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하면서, 산책로 조사 및 제안, 탐방 프로그램 제공 등 실제 세부적 추진은 현지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첫번째 「누리길」 조성사업은 6월에 지자체를 상대로 제안을 받아 내부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고, 향후 매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연내 약 20㎞의 산책탐방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누리길」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도보여행자를 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면서,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되고’, 시민과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환경 >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건설, 중복·과다투자 없앤다 (0) | 2010.06.28 |
---|---|
글로벌 온실가스 씽크탱크 스타트 (0) | 2010.06.28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7월부터 면제 (0) | 2010.06.07 |
중앙아 지역에서 국내 최초 유전개발 성공 (0) | 2010.06.07 |
닛산 승용차 리콜 실시 (0) | 2010.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