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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7월부터 면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6. 7.

행안부, 서민·중산층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
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대책을 6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31일 공포돼 6월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달라지는 지방세 지원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경형 전기자동차의 취득·등록세 감면근거 명확했다.
기존에는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000cc미만 자동차로 정하고 있어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배기량이 없는 경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감면여부가 불분명 했다.
이에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3.6미터 이하), 너비(1.6미터 이하), 높이(2.0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감면대상인 경형자동차로 보도록 감면근거를 명확히 했다. 6월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공포,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달라지는  지방세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7월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율 면제”를 확대 실시한다.
현재 다자녀 가구가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기존에 자치단체 조례로 취·등록세 50%를 감면하던 내용을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전액면제토록 했다.
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자이며,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5인승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면제 자동차는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되고,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50%감면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대체취득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