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개 과제 진입규제 개선방안 확정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논의 되었다.
이날 유망한 기업이 공기업의 진입 장벽에 막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 받고 있어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에 남아있는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가 시급하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먼저 서비스분야와 공적독점 분야의 2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과제별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총리실 등의 이견조정을 거쳐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특히, 현행 LPG수입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내수판매계획량의 35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있으나 저장시설 구비부담이 과도하여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저장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함으로서 저장시설 건립에 드는 초기투자비용의 경감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 촉진해, 경쟁 활성화에 따라 담합이 줄어들고, LPG가격이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허가 받은 시·도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천 소재 26개 LPG 판매사업자 간 거래처 분할, 가격담합 등 공동행위에 대해 4억원의 과징금 부과한 바 있다.
앞으로는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지역 제한 폐지한다. 이로서 지역간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 및 소비자선택권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처의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결과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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