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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전기차 실증사업 저속 전기차 포함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5. 4.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기자동차 일반도로 시범운행 실증사업에 저속전기차를 포함시킨다. 환경부는 오는 8월 충전인프라가 구축되는 대로 저속 전기차에 대한 공공기관 시범보급 대상여부는 충전성능 및 소요시간, 주행거리, 충전횟수 등에 대한 실증사업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3일 CT&T사 e-ZONE에 대하여 환경인증서를 발급했다. CT&T사에서 개발한 저속전기차 (e-ZONE) 환경인증 신청(3.12)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의 기본성능과 관련한 기술검토와 시험, 소음시험 및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 등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옴에 따라 환경인증서를 발급하였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환경인증서에는 1회 충전주행거리 : 31.2km(12.2℃), 주요부품 보증기간 : 축전지(납축밧데리) : 1년 6월, 충전기 : 2년, 전동기 : 3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