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 1곳 추가…서비스 향상 유도
국토해양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편의 증진을 위해 에르고다음자동차보험(주)를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 추가 지정하였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197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현재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손해보험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에르고다음에 대한 추가위탁으로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는 12개사에서 13개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장사업 신청이 보다 용이해지고,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의 상호경쟁을 통한 정부보장사업 보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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